서면 가까운 이혼 업체 10곳 위치

서면 인근 이혼법률사무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면 · 업종 이혼법률사무소 외
서면 이혼법률사무소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 혼인빙자사기죄, 황혼이혼, 이혼법률사무소, 상간녀소송소장, 이혼소송위자료, 양육권변경소송, 과거양육비청구, 양육권 변경, 가족상담,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약국 / 협회,단체>평생교육 / 건강,의료>심리상담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혼법률사무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면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365 서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80 유원골든타워 14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 1401호

위도(latitude): 35.159427

경도(longitude): 129.0556017

서면 이혼법률사무소

서면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서면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28-3 주간인물사 빌딩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 빌딩 8층

서면 이혼법률사무소

서면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동그라미심리상담실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334-14 1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53-8 1층

서면 이혼법률사무소

서면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예술심리평생교육센터

분류: 협회,단체>평생교육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80 유원골든타워 111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 1115호

서면 이혼법률사무소

서면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부산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67-1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94

서면 이혼법률사무소

서면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법무법인 유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02-25 삼화빌딩 6층,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삼화빌딩 6층, 8층

서면 이혼법률사무소

서면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형사이혼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59-27 4층 법률사무소 위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 4층 법률사무소 위인

서면 이혼법률사무소

서면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바오로중독심리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12-3 9층 918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09 9층 918호

서면 이혼법률사무소

서면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스타 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30-1 에플에셋빌딩 4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50 에플에셋빌딩 4층

서면 이혼법률사무소

서면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건강미약국

분류: 건강,의료>약국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35-1 1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5 1층

서면 이혼법률사무소

FAQ

서면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자 소송(상간남/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르며,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 결혼 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직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이 발생했다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많지 않고, 위자료 액수도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위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착수금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송 비용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소송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