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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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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청구인은 소송의 진행 상황, 증거 확보 여부, 상대방의 유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액을 변경(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을 변경하려면 법원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액은 입증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주 1회 또는 월 2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 면접교섭권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도박 중독이 가계 경제를 파탄시키고, 가정 생활에 소홀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빚, 재산 탕진,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