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소송 이용 전 상담해볼 곳 경기 화성 진안동 9곳

경기 화성 진안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화성 진안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경기 화성 진안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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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화성 진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꿈터아동가족상담센터

경기 화성 진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기산동 370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동탄지성로 405 108동 401호

위도(latitude): 37.2276674

경도(longitude): 127.0444923

경기 화성 진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올웨이즈 심리상담센터

경기 화성 진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844-2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효행로 1056 탑프라자 4층 402호


경기 화성 진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화성 진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경기 화성 진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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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진안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진안동


경기 화성 진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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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진안동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경기 화성 진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 화성 진안동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경기 화성 진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라함심리상담센터 병점점

경기 화성 진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887-10 7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노을4로 19 7층


경기 화성 진안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변호사남궁혁법률사무소

경기 화성 진안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진안동 886-12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로 84-1 3층 303호

경기 화성 진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정원심리상담소

경기 화성 진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858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2로 102


FAQ

경기 화성 진안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모두 부정행위를 다루고 있어 증거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상간남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다면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나 조정 조서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남의 재산(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파악하여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를 한 후,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재산 파악과 강제 집행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