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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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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중대한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합의를 취소하거나, 합의가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개정된 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가 직접 공제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양육비 이행을 거부하는 비양육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 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명령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